기고·임채석> 교육감직선제, 완벽한 제도는 없다
임채석 광주교육청 사무관·행정학박사
2022년 09월 22일(목) 12:53
임채석 사무관
교육감직선제 이번엔 바뀔까? 6.1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선거가 끝난 후면 매번 반복되는 해묵은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교육감직선제 개선 공약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같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도 교육감 선출방식 개편 논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감선출방식은 크게 임명제에서 간선제를 거쳐 직선제로 발전해 왔다. 대통령임명제, 교육위원회 선출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선출제, 주민에 의한 직선제에 이르기까지 교육감의 위상이나 선거방식이 변경되었다.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 낮은 투표율, 유권자 인지도 부족 등은 그간 선거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담아내지 못한 반성이다. 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시민들의 열망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점은 장점으로 말한다. 장점보다 단점 수위 기대치가 높게 나타날수록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은 더 뜨겁게 표출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교육여론 조사에서 교육감직선제는 찬성 42.6%, 반대 27.8%로 찬성이 우세하지만, 잘모르겠다 29.6%가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교육감직선제 유지에 무게 중심이 있다.

교육감직선제 시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교육감직선제는 2006년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었고, 야당(한나라당)은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 상임위원회에 통합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을 통합할 계획으로 수용하였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2006년 12월 20일 제정, 공포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과 기득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정략적 꼼수가 숨어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 정치권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는 주장을 강조한다. 러닝메이트제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외형상 시도지사와 교육감 분리를 전제하지만 사실상 상하관계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다보면 교육감이 시도지사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상이한 선호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후 2014년 6월까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흡수․통합되는 변화가 있었다. 교육감직선제가 2007년 시작되고, 2010년부터 전국 동시선거에 적용되어 4차례 교육감선거가 치러졌다.

20년도 채 되지않은 선거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섣부른 조급함으로 비춰진다. 교육감선거가 정치적 논리나 이념, 기득권의 이해득실로 흐르게 되면 교육의 중립성 훼손 등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교육감직선제는 선거제도 자체만으로 존폐를 논해서는 안 된다. 교육자치의 공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교육감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시키는 본질적인 제도이다.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여론 등에서 특정제도 도입이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만큼 '어떻게 보완하고 시행할 것인가'의 문제인식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교육감직선제 개편에 있어 소통에 기반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교육감직선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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