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악성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조례' 발의
2022년 09월 19일(월) 16:41
전경선 전남도의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전남도 산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과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홍보 방안 마련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특히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담당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법률상담 및 소송절차 지원,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자치법규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무원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남도 산하기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하면 도지사에게 보호 신청을 하면 된다. 도지사는 7일 이내 지원 결정을 해야 한다.

전 의원은 "최근 전남도청 내에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때문에 심리적 고통은 물론 업무 방해까지 받고 있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며 "최일선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 담당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