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동육아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최미숙 의원 공동육아 활성화 조례 발의
2022년 10월 12일(수) 16:32
최미숙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이 대표 발의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했다.

최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웃한 맞벌이 가정이 서로 시간을 조정해 육아를 분담하는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육아 자조모임은 양육 네트워크를 형성해 육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돌봄 품앗이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