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운전하던 10대 차량과 부딪혀 부상
경찰, 범칙금 10만원 부과
2022년 10월 12일(수) 18:42 |
![]() 광주 남부경찰서 전경 |
12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5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A(16)양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B(27)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양은 얼굴 등지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몬 A양에 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