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 '만 나이'로 통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시 공포 후 6개월뒤 시행||0살부터 시작해 1년 마다 1살씩 추가
2022년 12월 07일(수) 17:22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이는 만 나이로 표시하고 연령과 나이의 표현 및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민법이 다른 조문들을 정비했다"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해 명시하되 성격에 맞지 않은 만 나이 홍보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은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 나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 됐던 법"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어제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해서 잘 합의된 법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노동, 백신 접종, 보험 계약 등 관련해 여러가지 나이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점을 완전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홍보 부분은 조문에 삭제됐지만 조문이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열심히 홍보해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