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2022년 12월 08일(목) 16:24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 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