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화) 17:23 |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 수단 중 하나인 광주시 전용택시(임차택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진다. 대법원이 최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지자체가 위탁한 전용 택시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광주시가 전용 택시 운영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초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수탁 계약자인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급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기존 운전사들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10억원가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운전사를 모두 고용할 수 없는 만큼 전용 택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교통 약자 전용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개인택시와 1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맺어 장애인들의 신청(콜)이 있을 경우, 우선 배차하는 형태로 89대를 운영해왔다. 광주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현재 100대인 바우처 택시를 25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영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이송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바우처택시 신청이 적을 수 있는데다 일반 영업도 해야하는 바우처택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장애인 이송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지만 이를 포기하고 일반인만을 대상으로 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기존 전용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분간 해당 택시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자치구별로 몇대씩의 전용택시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장애인을 태울 경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