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 보전' 외면에 광주지하철 적자 '눈덩이'
광주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32% ||해마다 당기순손실 350억원 넘어 ||2호선 1단계 개통 시 부담 가중 || 손실보전 7564억 예산 불투명 ||“원인제공자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12월 21일(수) 17:13 |
![]() 도시철도 노약자 등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이 절실하다. 21일 광주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국회가 지하철 손실액 보전을 위해 7564억원을 편성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등 무임승차 기준을 정한 정부에 지하철 운송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026년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 운영을 앞둔 광주시의 지하철 손실보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광주시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 순손실은 매년 350억원을 넘고 있다. 세부적으로 2019년 366억원, 2020년 375억원, 2021년 357억원이다.
교통약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지만, 도시철도 재정 지원과 관련한 중앙 정부의 비용 부담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데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지하철 운영 지자체만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 도시철도의 일평균 수송 인원은 3만9454명이며 그중 무임승차 인원은 1만2503명으로, 탑승객의 31.7%를 차지한다.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사업 구간 개통시기인 2026년엔 65세 인구는 8만2812명 가량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무임승차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광주를 비롯한 지하철 운영 지자체에는 손실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법이 없어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만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정부에 적자 보전을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지하철 손실 보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분을 추가했다. 하지만 국토위가 의결한 7564억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만든 법에 따라 지하철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만큼 당연히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강제'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밥을 사겠다는 사람이 밥값을 안 내는 상황이다. 논쟁이 아닌 명명백백한 국가 책임인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원가보다 저렴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임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교수는 "원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을 외국처럼 현실화하고 부담 계층 지원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대중교통 위원회'와 같은 물가 상승에 따라 요금이 조정되는 독립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임이 원가보다 싼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이다 보니 요금을 올리는 데 거부감이 있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광주는 비롯해 서울·대전·대구·부산시장이 연대 성명 등을 통해 기재부와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산은 임시적인 지원인 만큼 지원 후 입법 절차로 지하철이 안정적인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는 정부 지원이 선행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