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40대, 공소시효 12일 전 붙잡혀
여수산단 업체 재직 중
5명에 3억7500만원 편취
낚시 중 추락 사고로 위장
5명에 3억7500만원 편취
낚시 중 추락 사고로 위장
2023년 01월 11일(수) 11:30 |
![]() 광주지검 순천지청 |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수억원 취업 사기 후 사고사로 위장한 뒤 9년간 잠적한 A(46)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여수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 초까지 취업 알선료 내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3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13년 9월 초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럼 꾸민 다음 타고 온 렌터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 사건 기소중지 이후 A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던 중 지난해 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정기 점검 과정서 A씨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이후 2개월간 각종 사실 조회 자료, 통화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분석해 A씨가 숨었던 은신처를 파악했으며 공소시효 완성 12일 전 체포했다.
검찰은 은신처 등에서 다수 계좌를 확보했으며, 상습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국가 형벌권 실현토록 노력하고, 범죄 실체 규명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