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잃고 도박사이트 계좌 정지시키려 공문 위조 30대, 2심도 실형
2023년 01월 22일(일) 14:26
제주지방법원 법원 마크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자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은행계좌를 정지시키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제주의 한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범행(보이스피싱)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제주 한 은행에 위조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 거짓으로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해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출 사기범으로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A씨가 누범기간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