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 집단 퇴장
野 “농가 안전장치” 대 與 “포퓰리즘”
여야 합의 안돼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2023년 01월 30일(월) 16:50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 법안이 됐다. 다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뒤 투표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 불확실하다. 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