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변경 안내문
2023년 01월 30일(월) 16:56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문화전당역 등에 마스크 착용 변경 안내문을 내걸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양배 기자
김양배 기자 yangbae.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