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재난·개 물림 등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3년 02월 01일(수) 15:11
함평군청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300만원으로 올렸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군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