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로 2차 피해 예방
광주지검 6개월 간 1600개 의뢰
본지 첫 보도 ‘보수업체 직원’도
‘노예계약 청소년 성착취물’ 차단
피해자 국선변호사·심리 치료도
2023년 02월 01일(수) 17:55
광주지방, 고등검찰청 전경. 뉴시스
광주의 초·중학교와 교육기관 등 6개 건물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불법촬영(본보 2022년10월11일자 1면 등)한 20대 시설 관리업체 직원 사건과 관련, 광주지검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600여 개(피해자 160명)를 삭제·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검찰은 학교에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의 치맛 속이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안과 관련해 실명 송치된 피해자들을 전부 가명 처리하고, 불법촬영물 85개를 삭제·차단 의뢰했다. 또 인적사항 미특정으로 진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총 69명의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았다.

검찰은 성인 남성이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1098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타인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안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했다. 송치 당시 미특정된 피해자 인적사항은 보완수사요구로 추가 확인한 후, 피해자 전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었다.

또 학원 원장, 교사 등이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 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건과 관련해 전체 불법촬영물 123개(피해자 39명)를 삭제·차단 의뢰했다. 촬영물의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고려, 심리 치료도 지원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난 청소년을 간음하는 영상을 제작한 사안과 관련,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그루밍 성범죄임을 인지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엄단하고, 불법촬영물 119개를 삭제·차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가능성 차단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실시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