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 조례 발안’ 활성화 방안 강구해야
법시행 1년 광주 전남 0건
2023년 02월 02일(목) 17:26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 지방행정에 생기를 불어 넣고 ‘주민주권’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전남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주민조례법 시행 이후 시·도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주민조례법을 통해 서명 인원 등 청구권자 기준을 낮췄지만 여전히 기준 조건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지원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는 2건의 주민 조례가 신청됐지만 2건 모두 서명 정원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거나 각하됐다. 주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150분의1이 서명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광주 8034명, 전남 1만498명이다. 특별히 관심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기준이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나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청구 요건이 완화되면서 주민자치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간소화 된 요건으로 주민조례발의가 한층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주민이 스스로 현안을 풀어가는 ‘행정의 꽃’이다.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주민자치를 위해 필수적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집행부나 의회가 외면하는 분야를 공론화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정부와 자치단체,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다. 시민의 참여야 말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주민주권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