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도소, 수형자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항소심도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2023년 02월 05일(일) 18:17 |
지난 2020년 11월9일 광주교도소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1 민사부(항소부·재판장 김용신)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광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 250여 건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광주교도소장이 정보 부분 공개·비공개·부존재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인격권·방어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주교도소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A씨의 고소·고발장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도소는 소장 면담 신청 보고문·면담부,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의 정보 목록, 행정절차법 제17조 3항 규정의 비치된 편람, 수용자 피해 사건 근무 보고서와 행정 처리 건수·피해 사실 자술서도 비공개하거나 일부 공개했다. 정보공개법상 교정·교화 직무 수행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광주교도소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공개한 점, 공개 의무가 없는 다른 정보들을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공개한 점, 교정 업무 특수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양가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