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2023년 02월 07일(화) 16:58 |
![]() 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
해당 사업은 완도군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범적으로 추진해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3억원 씩, 총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세청에 신고가 완료된 202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완도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사업자이다.
유흥·사행성 업소 및 다단계 업체 등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30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 군정 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