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맞서 싸운 시민 67명 5·18 정신적 손배 일부 승소
"국가폭력 대항한 정당행위…고통 인정"
2023년 02월 12일(일) 15:47
법원 마크.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유혈진압에 맞서다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2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67명(상속인 3명 포함)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4%~67%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정신적 피해 배상금(위자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는 이행기(72) 민주기사위원회장(옛 민주기사동지회), 최후 항쟁 참여자 조모(71)씨 등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1980년 5월 19일부터 20일 사이 금남로·충장로에서 신군부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는 차량·행진 시위에 나섰다가 계엄군들에게 소총·곤봉으로 구타당했다. 구금 과정에서도 가혹행위를 당해 노동 능력 일부를 잃었다.

조씨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정문에서 항쟁 중 계엄군이 쏜 M16 소총 3발을 맞는 총상을 입었다. 이들뿐 아니라 계엄군의 계획적인 살상·가혹 행위에 관통상, 눈 실명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라는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 필요성,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43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5·18민주유공자 예우·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각각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