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사이트 운영 등 역할 나눠 범행
2023년 03월 13일(월) 16:42
법원 마크. 뉴시스
수십억 규모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B(47)·C(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2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1억 3500만원~7억 7440만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1665차례에 걸쳐 서버 관리비 14억 158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경마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준 뒤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30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 배당정보 수집·제공, 사이트 운영자 모집, 기술·자금 관리, 도메인 주소 변경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의 승마 투표 행위로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 조장, 건전한 근로 의식 저해, 도박 중독자 양상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조직적·체계적인 범행과 은폐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