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이번주 결판…헌법재판소, 23일 선고
검사 수사권 축소에 대한 헌재 판단
지난해 공개변론 후 심리 결과 선고
2023년 03월 20일(월) 16:13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법에 대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도 같은 날 나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탈당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별도의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등 위법 사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개정 법률 내용의 위헌성도 주장하고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수사가 영장 청구의 전제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보완수사 범위 축소 △별건수사 금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해 고발장이 접수되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임시 조치를 했다.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부패범죄로 포섭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해 7월12일(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과 9월27일(한 장관 등이 제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 후 심리를 이어오는 상황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