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하수도요금 상습 고액 체납 강력 징수
6월 말 까지
2023년 03월 21일(화) 16:52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 강제징수에 나선다.

3월 초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555건으로 체납액은 2억9000만원이다.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에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전화통화, 우편발송, 현장 방문 등 요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 수가 줄지 않음에 따라 성실 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고액 체납 수용가는 특별히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하수도 재정은 군민들이 납부 하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며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금액은 6억9000만원이며 징수 금액은 6억1000만원으로 88%를 징수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