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유지...헌재, 국힘 청구 기각·檢 청구 각하
“법사위 단계 의원 권한 침해만 인정”
“법무부장관·검사들, 청구 자격 없어”
2023년 03월 23일(목) 16:30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중 법사위원장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