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2023년 03월 26일(일) 16:07 |
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
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주로서,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되어 있으며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킬로와트시(kwh)당 지원단가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9.05원,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 14.1원을 적용한다.
다음달 5일까지 농사용 전기 사용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 대상자를 확정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