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법안 놓고 윤 거부권?…여야 간 갈등 대립
국회 본회의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野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 단독 처리
정부 측 의견 경청 후 거부권 행사 방침
전남 정치권도 여야 찬반 대립 본격화
2023년 03월 26일(일) 16:15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야권의 단독 법안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 처리된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긴 했으나, 결론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넘어오면 숙고한 다음에 기한 내에 결정하게 될 거다. 당초 언론이 예상한 것처럼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거부권 행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을 막아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양곡관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되고, 그러면 농업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은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서 추진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히자 같은해 12월28일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어 지난 1월 여당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에 부의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전남지역도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고 식량안보 법안이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밭농업과 과수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법안이다”며 “이 법안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없이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 법으로 쌀값 가격 정책 실패를 현 정부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농업인 지지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득실만 따진 포퓰리즘 입법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