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기요금차등제, 공정사회 위한 첫 걸음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23년 03월 26일(일) 18:09
수도권과 지방간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차등요금제) 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이 높아 겪어야 했던 광주·전남지역의 피해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전남의 에너지 자립률은 190%가 넘는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월 기준으로 6065GWh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52%인 3164GWh를 사용했다. 특히 전남은 1월 발전량 중 64%인 3888GWh가 원자력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 가운데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전남은 전력생산에 따른 피해와 함께 송전비용 등 각종 사회적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다.전국적인 현황도 다르지 않다.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은 지난 1월 기준 9543GWh를 생산했지만 소비량은 4666GWh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또한 전체 전력 생산량이 6124GWh로 전국 3위를 차지한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특성상 해당 지역민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각종 기피시설로 제대로 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 사용자 부담 원칙을 떠나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력생산지역 주민을 감안하면 전력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전기는 온 국민에 필요한 필수재다.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위험을 감내한 전남 등 전력생산지역 주민의 고충을 감안해 차등요금제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산업계의 동의도 필요하다. 차등요금제는 공정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다. 부담은 지역에 넘기고 과실은 수도권이 챙기는 사회는 결코 공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