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외면한 경찰… 항소심서도 "감봉 정당"
2023년 04월 20일(목) 17:03
사회적기업 여성 대표 A씨가 12일 오후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건설업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 직후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술집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제지없이 자리를 떠난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20일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경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경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 광주 동구 한 술집에 동석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때리는 것을 방치하고 술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2차·3차 폭행을 당했다.

A경감은 경찰조사에서 “B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B씨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했다. C씨가 자신의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끝나기 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 징계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변론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A경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집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경감은 1차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이 가해자 B씨의 몸을 붙잡고 말리는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A경감은 형사과 강력팀장인데도 무차별 폭행이 이뤄진 관내 현장에서 범죄 단속·수습과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A경감은 이를 소홀히 해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