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하반기 신청·접수
행안부, 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04월 26일(수) 16:36 |
![]()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되, 신청인은 유족만 할 수 있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