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폭 인상…최대 1천만원 지급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일시금 지급 후 차액 분할 지원
2023년 05월 03일(수) 13:57
장성 황룡강 유치꽃밭을 찾은 아이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 출생·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생아 양육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준 첫째아는 종전 120만원에서 400만원, 둘째아는 250만원에서 600만원, 셋째아는 420만원에서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넷째아부턴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출생신고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아 순위에 따라 1~4년간 분기별 수령하는 방식이다.

조례 개정 전 출생한 올해 신생아 39명은 인상된 금액을 소급 적용 받는다. 일시금 200만원과 차액을 5월 초 출생아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기타 지원도 풍성하다.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를 소득과 출산 순위에 따라 41~544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턴 출산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 무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시행한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23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가정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61-390-836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은 장성군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사업”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