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 삭제 요청
“초과사업비 발생 때 지자체에 떠넘기는 안”
2023년 05월 22일(월) 17:30 |
![]() 이륙하는 공군 제1전비 훈련기 |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시행령은 종전부지(광주군공항)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
광주시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정부에 특별법 3조 2항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해야 한다. 국가는 담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만 종전부지 가치 산정 기준이 ‘개발 전’에 이뤄지더라도 개발과정에서 부지가치 상승분을 포함하는 근거 때문에 정부의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광주시 입장에선 종전부지 가치 상승분을 적용할 경우, 개발부담과 함께 주거비율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탓에 해당 조항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부족분의 국가지원을 최소화 하겠다는 일방적 내용이라 해당 조항을 삭제 요청할 계획“이라며 “개발시 부족분 등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상위법령이 있는데도 시행령에 국방부·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정한다는 하위법령을 만드는 것은 양 기관 간의 다툼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안이) 광주시의 입장과 좀 다른 부문이 있다”며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광주시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