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취준생 1년간 월세 지원
2023년 05월 24일(수) 16:06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061-470-2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