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중소건설현장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2023년 06월 01일(목) 16:56 |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주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가입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200억원 이상의 PQ 공사 및 300억원 이상의 대형 특정공사)와 건설용역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역비에 보험료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고 발생시 처리나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하는 중소규모 공사는 관련 기준이 없다.
조 의원은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분쟁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는 부실화와 폐업 우려까지 발생하는 만큼 대기업보다 더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