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고 거래 사기 20대에 징역 6개월
2023년 06월 01일(목) 18:26
법원 마크.
중고거래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0여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배상금 5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