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7월14일까지 납기
2023년 06월 22일(목) 15:51 |
![]()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하고 있다.
이번 2023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총 1937건 7억8400만원이며, 25% 감면으로 1억5700만원이 줄어든 6억2700만원이다.
시는 지난 14일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고, 납기일은 오는 7월14일까지다.
황봉운 도로행정팀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