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장 86곳 확정
4%이자 4년간
2023년 06월 26일(월) 16:28 |
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지난 5~6월 3주간 영암군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다.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존 이차보전보다 더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율 4%, 기간 4년으로 상향해 모집한 결과 목표량인 40개소를 초과해 86곳이 참여했다.
영암군은 전수조사로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실제로 운영하는지, 이차보전 기준에 적합하는지 등을 살폈다.
영암군 소상공인심의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목표량 215%에 해당하는 86개 사업장의 이차보전을 확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장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 이후 효력이 소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인의 호응으로 올해 이차보전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