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방' 이어가는 전남 단체장들…공직선거법 결과 '하세월'
영광군수 당선 무효형 선고받고 항소
곡성군수 유죄·목포시장 무죄…'2심 관심'
영암·담양·함평·신안군수 수사·재판 중
곡성군수 유죄·목포시장 무죄…'2심 관심'
영암·담양·함평·신안군수 수사·재판 중
2023년 07월 23일(일) 17:11 |
법원마크.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광·곡성·영암·담양·장흥군수와 목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먼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는 항소를 제기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한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내달 10일 광주고법에서 군수직을 두고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항소절차에 들어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과정 중 기자회견·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6·1지방선거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전화·문자를 통해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고, 내달 1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1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 군수는 지난 3월 장남 결혼식에 앞서 군민·지인, 전현직 이장단 등 1300여 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밖에 이상익 함평군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건설업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내달 23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