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270회 임시회 폐회…추경 1조 5851억원 승인
2023년 07월 31일(월) 17:02
순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했고,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시가 승인 요청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기정 예산액보다 1776억 원이 증액된 1조 585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외 최미희 의원이 ‘SR 부당특혜 및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유영갑 의원이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대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의원 자유발언으로 서선란 의원이 ‘순천시 신규아파트 하자 보수 신속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건의’를, 장경순 의원이 ‘청년 및 신혼부부 백원 임대주택 정책 도입 제안’을, 정광현 의원이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을 주문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제271회 임시회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열린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