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8월 주민세 16억9700만원 부과
31일까지
2023년 08월 13일(일) 15:54 |
![]()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8월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부과한다. 납부는 31일까지다.
사업소분 대상은 7월1일 기준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소 규모와 연면적 등에 따라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로 나눠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납부서의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떈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339-0365),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061-339-7774~5)로 하면 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