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말로만 결혼장려 말고 실효 대책 내놔야
혼인신고 미루는 신혼부부
2023년 08월 15일(화) 17:40
결혼식까지 올려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혼인신고 이후 각종 주택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이 걱정인 나라에서 이른바 ‘위장 미혼’ 부부까지 늘어난다니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혼인신고는 지난 2018년 6632건에서 지난해 4902건으로 1700여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같은 기간 7587건에서 6181건으로 1400여 건 감소했다. 결혼한 부부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실제 혼인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실혼 관계임에도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와 혼인관계가 되면 무주택 관련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자격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생애최초 구입이거나 2자녀 이상 또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예비부부 둘 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는 가정 아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엇비슷한 연봉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이 돼 두 사람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신혼가구 합산 소득 요건은 6000만원으로 청년 1인 가구(5000만원)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역시 합산 소득기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민심과 직결된 것이다. 젊은 층에게 결혼하라, 아이를 낳으라 잔소리 하기 전 정치권과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정책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인구 감소는 미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