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53마리 개 가둬 키운 50대 집유
염증·혹·심장병·치매 등 감염
활동량 줄이려고 밥도 굶겨
유기견 보호소 직원도 폭행
활동량 줄이려고 밥도 굶겨
유기견 보호소 직원도 폭행
2023년 09월 06일(수) 18:06 |
![]() 유기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의해 구조된 50여마리의 푸들이 방치돼 있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주택의 내부. 유엄빠 제공.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 자신의 주택에서 푸들 등 유기견 등 개 53마리를 기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푸들과 말티즈 등 5마리를 키우기 시작해 개들이 번식 하면서 8년 뒤엔 총 53마리까지 늘어났다.
A씨가 키운 개들 중 30마리는 영양실조에 걸렸다. 나머지 개들은 질병으로 실명,탈장,심장병, 치매 등을 앓았다.
당시 개들은 유기동물보호단체 ‘유엄빠’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또 올해 2월 6일 경기도 한 유기견 보호소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보호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받는다.
임영실 판사는 “종종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여력이 안되는 점 등 결국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경위와 내용, 학대한 동물의 숫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