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지원
자립준비청년 월 40만→50만원
2023년 09월 19일(화) 16:45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19일 가족돌봄 청년에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도 월 4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자산형성 및 청년마음건강 지원”이라며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고립은둔청년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 이해, 소통 교육,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2023년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에는 230명까지 50명 더 늘리는 등 맞춤형 사회 관리를 확대해 일대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 도약계좌, 청년 내일채용공제 등과 더불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가입 유지 요건을 바탕으로 현재 약 9만명의 누적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고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대상을 현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로 확대해 저소득층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약 3309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