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 기준, '가격'으로 바뀌나
행안부,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세수 부족 따른 우회 증세 비판도
세수 부족 따른 우회 증세 비판도
2023년 09월 20일(수) 15:12 |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적으로 증세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 설명회에서 내년 상반기 자동차세 세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꾸린다.
추진단은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총괄기획팀·데이터분석팀·대외협력팀 등 3개 팀을 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세부담 변동,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변화,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과의 일관성, 한미 FTA 준수 여부 등을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기준별 과세 구간, 세율,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담은 세부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께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이 지난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으며, 배기량의 대안으로 차량가액 기준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자동차세는 1990년부터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를 처음 설계할 땐 배기량에 비례해 차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배기량이 적어도 성능이 좋은 차가 늘었다.
특히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따질 수 없는 전기차가 확산하면서 자동차세 논란이 불붙었다.
판매 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출고 가격은 테슬라 모델S가 2배 이상 높지만 세금은 86% 가량 덜 내는 것이다. 가격이 훨씬 비싼데 오히려 세금은 덜 내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차값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식의 개편은 사실상의 증세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전기차 세금만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 충돌한다.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행 유지’를 제시한 비율이 12%나 됐다.
정부는 증세 없이 현행 세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는 4조7926억원이 걷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