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가정위탁 20년째 ‘제자리걸음’
가정 유사·안정적 환경 장점 불구
지역 보호아동 70% 이상 시설행
신규위탁 광주·전남동부 ‘하위권’
위탁센터 “홍보·활성화 대책 필요”
지역 보호아동 70% 이상 시설행
신규위탁 광주·전남동부 ‘하위권’
위탁센터 “홍보·활성화 대책 필요”
2023년 10월 17일(화) 17:39 |
![]() 아동학대 그래픽. 뉴시스 |
●가정위탁 전국 ‘하위권’
광주에서 학대 등으로 국가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광주의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2018년 157명 △2019년 184명 △2020년 126명 △2021년 129명 △2022년 206명 등으로 지난해 대폭 늘었다. 전남의 경우 △2018년 280명 △2019년 223명△ 2020년 219명 △2021년 222명 △2022년 187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농촌지역 출생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할 수 있다. 종류는 일시·전문·일반 위탁으로 나뉘며 친인척도 위탁이 가능하다. 가정위탁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추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해 일시적 어려움이 시설 입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권장되는 보호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광주·전남 대부분의 피해 아동은 가정위탁이 아닌 ‘시설’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되는 비율은 광주 13% 전남 27%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일시보호소나 대규모 시설을 전전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광주·전남의 신규위탁 비율은 하위권에 속한다.
신규위탁아동수는 전남동부가 32명으로 세종(13명) 뒤를 이어 전국서 2번째로 낮았고, 광주가 35명으로 전국서 4번째로 적었다.
이는 신규위탁아동 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211명)와 비교해 약 6배 낮은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되는 수는 광주의 경우 △2018년 48명 △2019년 40명 △2020년 22명 △2021년 25명 △2022년 27명으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감소한 뒤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남은 △2018년 80명 △2019년 44명 △2020년 28명 △2021년 50명 △2022년 51명 등으로 광주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았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2019년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선포하며 보호대상아동을 기존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만큼 가정위탁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아동들이 많아 가정위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낮은 인식도 ‘문제’
가정위탁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탓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윤정씨 역시 지난 3월 가정위탁을 시작하며 7살 남자아이 서도연(가명)군을 새 가족으로 맞았지만, 곤란한 상황을 마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전했다.
위탁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입양과 혼동하거나 서군이 학대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폭력 등 정서적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바빴다.
이씨는 “일반인 10명 중 8명은 위탁에 대해 잘 모른다.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을 땐 그냥 ‘입양’이라고 할 때도 많다”며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입양과 같은 마음에서 위탁을 하는 거다. 서군 같은 아이가 치유되는 길은 단체로 시설에 모아놓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교감이 가능한 한 가족이 돼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정위탁의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일반위탁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원의 양육보조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어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활성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자체와의 위탁 연계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논의 자리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