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잡고보니 관련 전과만 무려 '7범'
무안서 장흥까지 55km 음주운전
잦은 중앙선 침범에 주민 신고
면허취소·갱신 반복… 차량 압수
잦은 중앙선 침범에 주민 신고
면허취소·갱신 반복… 차량 압수
2023년 10월 23일(월) 18:16 |
![]() 경찰 마크. |
장흥경찰은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 BMW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km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장흥으로 향하는 방면에서 중앙선을 넘나 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2%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됐지만 결격 기간을 거쳐 다시 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1년부터 음주운전은 3번째 적발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한다. 사고 심각성에 따라 5년까지도 적용된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유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