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땐 "거부권 건의"
“민주당 심각한 여당 무시”
2023년 10월 30일(월) 15:56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