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심의 의결
2023년 10월 31일(화) 16:48 |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1건을 병합 심의해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을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과도한 정쟁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를 읍·면·동 단위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로 과도한 정쟁을 지켜본 국민께 불편을 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신속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치가 국민께 더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현수막 설치 개수는 읍·면·동 단위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그 밖의 현수막 표시·설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막말 등 정당 현수막 내용을 규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표현 및 정당 정치활동의 자유는 입법적으로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당이 좋은 내용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같은 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정안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행령을 함께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공포 시기를 잡았다”며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