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교권 침해 국비 소송 지원법 대표발의
2023년 11월 08일(수) 16:45 |
![]()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없었다.
양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