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야당 주도 처리
여, 필리버스터 도중 탄핵 표결 저지
민주, 이동관·검사 2명 등 탄핵 발의
민주, 이동관·검사 2명 등 탄핵 발의
2023년 11월 09일(목) 16:52 |
![]()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은 재적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초 이들 법안의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 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방침을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필리버스터 도중 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위법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탄핵 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고발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국회가 위법한 범죄와 중대한 비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