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에 '이동관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년 11월 13일(월) 15:48 |
![]()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경희 원내부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뒤 “(국회의장의) 지난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