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소장 청문회서 '이동관 탄핵' 재추진 공방
尹대통령과 친분 지적도
2023년 11월 13일(월) 16:57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6차례 위장전입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다”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재추진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도 회피할 건가”라며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과 내달 1일 양일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30일 이전에 권한쟁의심판 판단을 해야 한다. 그전까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최소한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돼야 비로소 의제가 된다”며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게 돼 있다.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구분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