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노조탈퇴 공작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고소"
2023년 11월 16일(목) 15:30 |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의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탈퇴 공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6일 오전 전남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2월부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정신병원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유지시켰던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금삭감과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로 노동조합은 84일간의 파업을 진행했다”며 “다행히 해고자들은 복직됐지만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금도 계속 거론되며 직원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은 공공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을 승계하자고 했었던 조합원들을 부당해고하고 공익적자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고 지금까지 체불하고 있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제2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2 노조는 병원측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조직됐다.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탈퇴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어처구니없게도 제2노조인 ‘새롬노조’ 위원장은 제주렌트카노조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았던 4월에 이미 복수노조 사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교섭해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하기로 했다”며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계기로 공공병원이 정성화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